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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9:35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 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성시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을 위 카니발 승합차 전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4 경 안성시 고수 2로 17( 당왕동 )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량의 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신 호주 기표

1. 사고장소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신호위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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