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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8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0:35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울 강동구 방면에서 미사리 경정 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다시 서울 강동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 1~5 족지가 외상성 절단으로 영구적 상실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메모지)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조사)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신 호와 보행자 보호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범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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