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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4가합577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선정자 P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 ① 강화군 Q 전 832평은 1977년~1981년경 R 전 2,063㎡ 및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Q토지’라 한다

), ② 강화군 S 답 194평은 1977년경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 위 제①, ②항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강화군 T 대 800㎡(이하 ‘이 사건 T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5 부동산 관계표 기재와 같이 1930. 2. 15. 망 U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ㆍ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별지 3 부동산 목록 각 항 기재 지분 및 토지 개별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지분’,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이 사건 Q, T토지, 이 사건 제8, 9토지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상속 관계 1) 망 U의 상속 관계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였던 망 U는 1941. 8. 21. 사망하였고, 망 U의 호주상속인인 망 V이 1949. 9. 6. 상속인 없이 사망한 후, 모친인 망 W(U의 배우자 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② 이후 망 W이 1968. 1. 1. 사망하였고, 그 딸인 망 X, 망 Y가 상속인이 되었다.

③ 그 중 망 Y는 1999. 1.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Z, AA, AB, AC이 있다.

망 Y의 사망 후, 망 Y의 상속인들과 망 X은 2014. 8. 2.경 이 사건 T토지 및 이 사건 제2 내지 9지분 및 토지에 관하여 망 X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망 X은 같은 날 및 2015.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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