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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73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D에게 피혁제품을 납품하여 D에 대하여 123,505,98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2. 16.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3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7. “D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50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2. 6. 6. 확정되었다.

다. D는 2011. 10. 25. 피고 B와 사이에 양주시 F 답 2589㎡, G 전 645㎡, H 답 384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양주시 F 답 2589㎡는 2011. 12. 22.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로, 양주시 G 전 645㎡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로, 양주시 H 답 3841㎡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마. 또한 D는 피고 B와 사이에, 2011. 11.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2. 3.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자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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