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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128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전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는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토지들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 항 기재 개별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제O번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로 한정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Q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T이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4, 5번 토지에 관하여 그 사정명의인이 B임을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6210)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4, 5번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전소와 그 당사자가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소의 확정판결이 원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후소에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4, 5번 토지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4, 5번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J 전 91평, 이 사건 제6번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K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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