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중지미수는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가, 주관적 요건으로 자의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참치캔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등 외부적 사정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며, 설령 강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더라도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16:50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근에 있던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 2개를 구입한 후,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집을 보러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돈만 가져갈게. 칼로 쑤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