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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3751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0. 20. 20:27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주행하던 중, 그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9. 원고 차량의 전손( 全損 )에 따른 보험금으로 27,29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차량 잔존물 대금 3,900,000원을 환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 비율은 20% : 80% 로 판단된다(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해 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이지만, 위 사고 시점 이전에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도 20%에는 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18,712,000원[ =23,390,000 원 (27,290,000 원 - 3,900,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5.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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