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7 2015가단39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8. 11:5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D 상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가 운전하는 F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E에 대한 사용자이다.

피고는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는 2015. 4. 8. 1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각지 네거리 방향에서 대구 남구 B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주행을 하다가 B 교차로 앞 U턴 허용구역에 이르러 차량 전방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유(U)턴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일시경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원고 차량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마침 위와 같이 유턴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3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