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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2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뉴강남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속 A 관광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인 B은 2013. 6. 21. 21:10경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양운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양운초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맞은 편에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D은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튼 나머지 양운중학교의 담 조경석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뉴강남고속관광 주식회사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D에게 차량 수리비로 25,6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구상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구상금 25,62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B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전방 주시의무 해태, 제한속도 위반, 운전미숙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D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중 D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해당하는 10,249,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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