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영업을 관리하는 D사우나 남탕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매점 옆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위 C과 손님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어린새끼한테 할 말이 없다, 좆만한 새끼야, 너네 다 죽었어, 내가 남구청장을 알고 있다, 너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