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03:36경 평택시 정암로 164 소재 기쁜교회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택시기사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형님 들어가세요 , 너는 죽었어, 야! 씨발 웃기지마, 니네 웃긴다 씨발, 너네 죽었어,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함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D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까라 그래,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 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팔로 경찰관 C의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