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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9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2. 04:3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주변에서 구경하는 행인들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경장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옷벗고 싶나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 05:00경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는 D지구대 경장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먼데 씹 새끼야"라며 약 30여 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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