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3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기 싫으면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차에 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타고 온 E 캐딜락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린 후 “너 오늘 죽었어! 너 안 되켜(안 되겠네), 배라도 타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질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부터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H 소재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1,35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연락받아그네(연락받고) 서류라도 쓰라고 이 새꺄, 너네 어멍신디라도 나가 받을테니까(너네 엄마한테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도망댕기당(도망다니다가) 나한테 잡히기 전에 먼저 나타나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너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