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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104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단법인 국토환경재단 강동지원(이하 ‘강동지원’이라 한다)은 2011. 6.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서울 강동구 고덕동 359-4)에서의 물건적치와 관련된 모든 영업권 및 영업허가 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강동지원은 201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내 물건적치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적치기간: 허가일부터 2012. 7. 13.까지(공공공익사업 시행이 있는 경우 고시일 여기에서의 ‘공공ㆍ공익사업 시행 고시’는, 아래 허가 조건 제2항의 문구와 결합하여 해석하면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가 아닌,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까지 , 이하 '1차 적치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이 사건 각 적치허가 조건

2. 공익사업의 시행 시에는 허가기간 만료 전일지라도 공익사업(공공주택 지구 지정)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전일까지로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허가자가 책임짐(본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허가에 해당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본 허가는 취소됨).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7. 허가기한이 도래하여 당해 토지를 물건적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 11. 물건적치 허가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적치장 및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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