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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0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B 토지를 C으로부터, 2011. 3. 15.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D 토지를 E로부터 각 임차하였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남양주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류보관 창고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1. 4. 하순경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4. 하순경 위 각 토지에 적치된 컨테이너 150동(약 2,250㎡)을 이삿짐을 보관하는 물류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50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미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 영업을 한 것을 두고 허가 없는 건축물의 축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판단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평가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8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가는 컨테이너 적치허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허가 없는 건축물의 축조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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