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K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L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2015.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5년 2월 분 임금 2,210,000원과 2015년 3월 분 임금 3,6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2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G, O, D의 각 진술서
1. 3월 출근 내역,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 진시 K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L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L ’에서 퇴직한 C,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합계 39,690,000원을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