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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0 2016고단1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위 업체에 취 부사로 근로 하다가 2015. 10. 2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부터 2015. 10. 임금 합계 7,838,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89,744,6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6. 제 출한 고소 취소장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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