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5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7. 1. 임금 300,000원, 2017. 2. 임금 3,780,000원 합계 4,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720,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공사 포기 각서, 각 체불임금 산정, 대질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