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섬 유임 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 20. 경부터 2014. 9. 27. 경까지 근로 한 F의 2014. 1. 경 임금 666,000원, 같은 해 9. 경 임금 4,498,200원 등 합계 5,16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5 기 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4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섬 유임 가공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C의 임금 887,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