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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2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572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에게 관련판결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는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관련판결의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33,560,655원이다.

다. 피고는 2009. 1. 21.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로부터 2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채권자 C과 채무자 D는 쌍방 원만히 합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57244호 대여금사건의 모든 채무금에 대하여 금 이백이십오만원(2,250,000원)을 채무자 D가 채권자 C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든 채무가 완결되었습니다. 라.

한편 피고 이름이 기재된 2010. 4. 5.자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5. 19. B으로부터 편의상 양도받은 채무자 D, E 사건 2003가단57244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유 없이 금일자로 B에게 원상회복 양도, 양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판결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이를 추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판결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2010. 4. 5.경 피고로부터 관련판결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경 이미 D로부터 225만 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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