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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48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2. 6. 26.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1,48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30.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파산면책 결정의 확정 원고는 2012. 8. 24.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6. 3. 면책결정을 받고, 같은 달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이 누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2하면1698, 2012하단1697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피고에 대한 관련판결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 그대로 미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기초로 관련판결에서 승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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