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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9가합40006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070호로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들이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그 등기를 피고에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7. 4.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7.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7나2040748,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 2018다23826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련판결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도인 D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4억 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위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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