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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8130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 D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D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D를 채무자로,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따라서 위 채권을 먼저 양도받은 원고가 위 채권의 추심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행문부여의 소는 자기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자(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가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집행문 부여의 상대방(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이므로, 위와 같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원고가 자신이 위 승소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승소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인 주식회사 E이 아닌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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