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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작성의 각서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1. 이 법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2억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3가합2180).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6. 2. 19. D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5타채67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F 주식회사가 채권자 D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432,403,287원에 대하여 위 각서인(피고 B)이 F 주식회사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의 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채무금에 달할 때까지 최우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는 2016. 3.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D의 채권양도계약 원고는 2016. 8. 19. D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D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은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중 일부금으로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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