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2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화성시 B 답 193㎡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일자불상경 위 농지 중 120㎡ 상당을 인근 화원집의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대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