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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2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화성시 B 답 193㎡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일자불상경 위 농지 중 120㎡ 상당을 인근 화원집의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대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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