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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43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농지인 김포시 C 답 558㎡ 및 D 답 572㎡을 대지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의 3층 이하 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포시 C, D 지상에 연면적 48.78㎡의 조립식 판넬 주택과 연면적 4.18㎡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도면, 토지대장

1. 피고인은 농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는 부분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는 유실수와 밭농사를 짓고 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나머지 부분도 집 앞에 있는 정원과 정원수라고 보이고 울타리와 휀스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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