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43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농지인 김포시 C 답 558㎡ 및 D 답 572㎡을 대지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의 3층 이하 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포시 C, D 지상에 연면적 48.78㎡의 조립식 판넬 주택과 연면적 4.18㎡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도면,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