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383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양주시 B에서 철근가공 및 분체도장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과 그 내부의 기계류 및 시설물 일체, 금속자재 및 완제품 등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손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2015. 5. 17. 12:1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그 내부의 동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