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53](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 피고는 2014. 7. 31.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와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약관 중 35. 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 제2조)에 피고에게 암진단급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