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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05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 2, 3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1) 보험 회사인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 합니다. 제18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용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체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표시하였다. 3)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4. 21. 23:30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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