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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5가단11404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2015. 6. 19. 수취인 유한회사 원산스틸(이하 ‘원산스틸’이라 한다),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1. 20., 지급장소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원산스틸로부터, A, 원산스틸, 원고, B의 순차 배서를 거쳐 태창철강 주식회사(이하 ‘태창철강’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사실, 태창철강이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를 이유로 한 사고신고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사실, B이 배서인의 소구의무 이행으로서 태창철강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고, 원고가 2015. 11. 25. 배서인의 소구의무 이행으로서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구의무를 이행한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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