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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77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는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위 F의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F가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2006. 6. 27.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에 76,785,0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위 F는 2006. 5. 22. 사망하였고, 소외 A, B, C, D은 위 F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는 위 A, B, C,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7호로 상속채무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F가 지분을 보유한 전북 무주군 E 임야 68,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1991. 2. 18. 접수 제726호로 위 A으로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남인천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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