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3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5.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진안무주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이행을 보증하였고, 이후 B이 위 농협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농협에 2007. 9. 28.경부터 같은 해 10. 31.경 사이 수회에 걸쳐 B의 채무 합계액 66,755,0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1. 9.경 형제지간인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4.5%, 변제기 2005. 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5. 20. 접수 제4050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원고를 비롯해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진안무주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자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66,755,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