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27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4. 12. 15...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4. 12. 15. 접수 제10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