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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4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노점 종업원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14. 15:00 경 위 노점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 라 꼬스뜨’ 사, 일본 ‘가 부시 키가이샤 데 상트’ 사, ‘가 부시 끼가 이샤 데 산토’ 사,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 미국 ‘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사, 미국 ‘ 디스 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즈, 엘엘씨’ 사, 미국 ‘ 뉴 우 바란스 아 스레틱슈 우인 코 포 레이 팃드’ 사, 이탈리아 ‘ 스포츠 웨어 캄파 니 에스. 피.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라 코스 테 (LACOSTE)', ' 데 상트 (DESCENTE)', ’ 아디다스 (ADIDAS)', ‘ 나이 키 (NIKE)', ’ 디스 커버리 (DISCOVERY)', ' 르 꼬끄 (lecoq sportif)', ' 뉴 발란스 (NEW BALANCE)', ' 스톤 아일랜드 (STONE ISLAND)'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바지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6점( 정품 시가 약 3,129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면서 B에게 “ 내가 상표법위반 전력이 많아 단속이 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너가 업주라고 하면 벌금형으로만 나올 것이니 내가 변호사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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