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6. 1. 15...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1 층에 있는 ‘F’ 을 운영하면서 크레인 경품 게임기( 일명 뽑기 기계 )에 들어가는 잡화, 보험회사 판촉물 등을 전국에 공급하는 공급업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F ’에서 전국의 위조 상품 도ㆍ소매상에게 상표권 자인 대한민국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 엘지 전자 주식회사’, 일본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사, 미국 ’ 비 츠 일렉트로 닉스. 엘엘씨‘ 사, 미국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태블릿 PC, 충전기, 모자,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삼성 (SAMSUNG)', ' 엘지 (LG)', ‘ 노 스페이스 (THENORTHFACE)', ’ 비 츠 바이 닥터 드레 (BEATS BY DR. DRE)', ‘ 나이 키 (NIKE)', ‘ 아디다스 (ADIDAS)'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태블릿 PC, 충전기, 모자, 시계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192점( 정품 시가 약 12억 520만 원) 을 판매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 11:40 경 위 ‘F ’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대한민국 ‘ 삼성전자 주식회사’, 미국 ‘ 비 츠 일렉트로 닉스. 엘엘씨’ 사, 일본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사, 캐나다 ‘ 캐나다 구 즈 인크’ 사, 스위스 ‘ 엠 체 엠 홀딩 아게’ 사,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 미국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무선 충전기, USB, 점퍼, 이어폰,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삼성 (SAMSUNG)', ' 비 츠 바이 닥터 드레 (BEATS BY DR. DRE)', ' 노 스페이스 (THENORTHFACE)', ’ 캐나다 구스 (Canada goose)', ‘ 엠씨엠 (MCM)', ’ 아디다스 (ADIDAS)', ‘ 나이 키 (NIKE)'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