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발행위허가지에 관하여 2016. 7. 29. 건축신고를 마치고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90% 이상의 공사를 완료한바 있었는데 건축사사무소의 실수로 착공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위 건축신고가 실효되었고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7. 9. 27. 재차 건축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2. 6. 착공신고를 마친 것일 뿐, 2017. 9. 27.자 건축신고 후에는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았고 2017. 7. 16.경 내린 폭우로 무너진 석축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위 허가지에 관한 개발사업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2016. 11. 30. 이전에 개발공사 대부분을 완료한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률의 착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관할 행정청인 청원구 J의 담당 공무원 역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보완요구 없이 2017. 9. 27.자 건축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는바, 그러한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하고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신고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