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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708
환경영향평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10년 이내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사업자와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추가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 경북 봉화군 E 외 3필지 면적 합계 4,344㎡에 ‘F’ 법인을 운영하는 G의 위탁을 받아 한우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이미 2015. 12. 29.경 위 축사와 직선거리 50m 이내로 인접한 H 면적 6,592㎡에 피고인의 동생 I이 같은 목적의 축사 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G의 아들 J의 명의를 빌려 축사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높이 50cm 이상의 성토를 할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경북 봉화군 H, E 등에서 축사 신축을 위한 성토 작업을 하면서 공사업자인 K으로 하여금 25t 덤프트럭 250대 분량의 흙을 이용하여 약 62cm 높이로 성토하고도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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