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91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키르기즈 국적의 B생 우즈벡(Uzbek)인 남성으로 2017. 1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18. 피고에게 ‘개인 채무’ 등의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난민신청 전에도 한국에 입국하여 3년 9개월여를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하였으며, 여타 난민법상 다른 박해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즈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파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위협을 피하여 그전에도 사업을 하여 잘 알고 있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현재 미화 40,000달러의 채무를 변제 중인데, 대한민국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더 체류하고 싶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