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B생 요루바(Yoruba)족 남성으로 2016. 12.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7. 피고에게 ‘사망한 부친의 왕위를 노리는 지역 정치인이 차기 왕으로 지정된 형들을 살해한 후 원고를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망한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여당 인사인 C는 원고의 형 2명을 살해한 후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원고까지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나이지리아에서 ‘왕’으로 불리는 부족장 지위의 승계를 둘러싼 타인과의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한편 외신 보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