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26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B생 요루바(Yoruba)족 남성으로 2016. 12.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7. 피고에게 ‘사망한 부친의 왕위를 노리는 지역 정치인이 차기 왕으로 지정된 형들을 살해한 후 원고를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망한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여당 인사인 C는 원고의 형 2명을 살해한 후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원고까지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나이지리아에서 ‘왕’으로 불리는 부족장 지위의 승계를 둘러싼 타인과의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한편 외신 보도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