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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20구단63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말레이시아(Malaysia)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7. 11.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29. 피고에게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였는데 이혼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 위협을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국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인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시 자국 내 대안적 피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말레이시아에 있는 전남편이 원고의 가족을 괴롭히고 원고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찾고 있다.

원고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전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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