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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778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 불인 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알제리 인민민주 공화국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국적의 B 생 남성으로 2019. 11. 16.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2. 2. 피고에게 “ 채권 자의 위협” 을 사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박해에 상당하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인간의 위협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다.

” 는 등의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알제리에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양계사업을 했는데, 가금류 전염병이 돌아 닭이 모두 폐사하여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채권자와 그의 형제들이 원고에게 살해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 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 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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