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5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B생 키르기즈(Kyrgyz)인 여성으로 2015. 11.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 1.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6. 10. 28. 피고에게 ‘남자친구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거하던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도망을 왔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동거하던 남편의 폭력’이라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