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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5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B생 키르기즈(Kyrgyz)인 여성으로 2015. 11.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 1.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6. 10. 28. 피고에게 ‘남자친구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거하던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도망을 왔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동거하던 남편의 폭력’이라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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