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5 2019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8:35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 2003년(2건), 2007년, 2013년, 2017년(2013. 8. 26.과 2013. 8. 27.에 범한 2건의 음주운전 사건 병합)에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