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D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형사처벌(판시 범죄전력 기재 4회의 전력에 더하여, 2004년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