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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6. 02:0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99-219호 소재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등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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