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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D의 사회 후배로서 C과 8개월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E은 D의 아들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1. 00: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02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망원경으로 주시하던 중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0cm ) 1개를 허리춤에 휴대하여 위 아파트 3층 복도 계단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밟고 잠겨진 방충망을 세차게 흔들어 방충망을 열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피해자 E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허리춤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화장실에 숨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씹할 년아, 이리와. 너 쪼사 죽일테니까. 오늘 내 손에 한번 뒈져봐.”라고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 C과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향해"너희 둘 다 오늘 죽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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