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8. 24.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미닫이 출입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피해자의 입을 이불 위로 세게 눌러 막고 주먹으로 동인의 팔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1. 8. 11. 05:00경 양산시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방충망을 열어 담배꽁초 2개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집어던진 뒤, 계속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창문 위쪽과 방범창 사이를 통해 집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냄새에 깨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7. 31. 04: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방범 창살 2개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출입문 쪽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자 위 식칼을 동인의 옆구리에 겨누면서 “말만 잘 들으면 살려 준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H를 각 강간함으로써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