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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5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1. 18: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선주들에게 피고인을 고용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왜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을 폭파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들 듯이 하면서 “너를 찔러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31.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절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8.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협박죄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재물 손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손괴된 재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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