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20: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부인인 피해자 C( 여, 54세) 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옆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귀 뒤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초순 04: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 옥상에서 잠을 잔 후 집으로 들어오던 부인인 피해자 C( 여, 57세) 가 머리맡에 낫을 두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고 놀라 뛰어 나가자 피고인은 머리맡에 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 거기 서라’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따라가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7. 19:5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 자식에게 미쳤다, 돈 다 어쨌 노, 통장 다 내 어 놓아 라’ 고 말하며 대문 옆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하면서 ‘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오늘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손도끼로 거실 바닥 및 거실 벽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 가’ 항 일시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 참고인 E 과의 면담에 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C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