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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65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5. 17:40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개최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의 조합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9:25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현대자동차 본사 앞 3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정보상황보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현장채증사진, 5.15 집회 피의자 채증사진, 5.15 집회 교통방해사진

1. 집회조회(2013. 5. 15. 집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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